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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복지로에서 재해보상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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