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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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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