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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장제급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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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