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서식·자료
-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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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