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3433-456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재가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연계·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02-3433-4565, 02-3433-4532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식·자료
- 자립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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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