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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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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