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자료
-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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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