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가능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품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중앙보조기기센터
-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보조기기 교부사업)_시행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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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