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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제공유형
시설입소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2026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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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