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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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