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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식·자료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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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