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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복지로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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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