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노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이하인 경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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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