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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식·자료
2026년_자활사업안내(II)_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_안내.pdf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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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