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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서식·자료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hwp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hwp
복지로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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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