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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소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3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근거법령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
서식·자료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pdf

복지로에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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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