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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한부모·조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서식·자료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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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