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입양절차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철회비용)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를 철회 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절차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포함), 입양절차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철회비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4주 이상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 보호 기간 6주 이상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 보호 기간 8주 이상 : 73만원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지급방법)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서식·자료
-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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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