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100-6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02-2100-6432, 6389 ·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 관련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
- 근거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복지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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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