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의사상자지원
의사상자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