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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장애인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료급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급업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서식·자료
2026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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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