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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 보훈대상자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3.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복지로에서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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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