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간염검사 : 40세(B형간염), 56세(C형간염)세 폐 검사 : 56세, 66세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정신증 : 20세~34세 (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급여법 · 국민건강보험법
- 서식·자료
- 2026년 건강검진_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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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