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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 건강검진 실시기준 · 건강검진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서식·자료
2026년 건강검진_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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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