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제공유형
- 감면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국번없이 1523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이통사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복지로에서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