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위탁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서식·자료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