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0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비밀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카카오톡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 관련 사이트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위기임신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 근거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