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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원폭피해자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3705-370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 대한적십자사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근거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복지로에서 원폭피해자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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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