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007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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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