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6362-375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02-6362-37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 서식·자료
-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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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