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6362-375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02-6362-37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난민법
서식·자료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복지로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