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3668-02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지원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관련 사이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 서식·자료
- 20260318 (최종)_시행지침_2026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hwpx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각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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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