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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시설입소,기타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장애인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무부 · 대한적십자사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식·자료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복지로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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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