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영주귀국정착금
영주귀국정착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식·자료
- ★2026년도_보훈업무_시행지침Ⅰ(최종).hwpx · (190103)영주귀국정착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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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