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영유아 · 임신 · 출산
- 가구상황
- 다자녀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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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