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장애인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2080-5424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서식·자료
- 2026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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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