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e보건소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서식·자료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복지로에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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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