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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e보건소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복지로에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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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