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상황
장애인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12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침 중 붙임3 참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6.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7.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8.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2026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 2026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