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소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1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서식·자료
- 2026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자료.pdf · 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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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