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6913-214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포함 필요 시 사전 협의 필요
선정기준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를 선정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내용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합니다.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지자체(에너지과 ,지역경제과 등0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지자체(공사대금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관 기초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02-6913-2145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 에너지법
- 서식·자료
- 1. 2025년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집행지침_최종 (1).hwp
복지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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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