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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소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가구상황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88-4119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관련 사이트
어업인 안전보험 · 수협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어업인 안전보험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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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