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가구상황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644-6621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근거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