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88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 지역번호+1388)
- 관련 사이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서식·자료
-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 (2권) 최종-2025년_청소년사업 안내.pdf · (2권) 서식모음.hwp
복지로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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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