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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소관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661-9361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관련 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서식·자료
★ 2026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pdf

복지로에서 시간제보육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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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