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관련 사이트
- 여성긴급전화 · 성평등가족부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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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