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007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선정기준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월별 배분운영 등 융자운영방식 변동 가능 2차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지원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500만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증방법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신용보증료 연 0.9% 별도부담)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넷
- 근거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 서식·자료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6-11호)(20260209).pdf · [별지 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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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