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007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근거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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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