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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복지로에서 사망일시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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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