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소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3215-5792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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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