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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소관
통일부 안전지원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다문화·탈북민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02-2100-5554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ldquo;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rdquo;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관련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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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