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보훈원 양육지원
보훈원 양육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31-242-0552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지원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공단 보훈원 031-242-0552
- 관련 사이트
- 보훈공단 보훈원
-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양육지원).hwpx.hwpx · 보훈원 입소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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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