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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제공유형
감면,시설입소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관련 사이트
수원보훈요양원 · 대구보훈요양원 · 광주보훈요양원 · 김해보훈요양원 · 전주보훈요양원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남양주보훈요양원 · 원주보훈요양원 · 대전보훈요양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보훈 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복지로에서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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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