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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보훈상담센터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제1327호)(20200610).hwp

복지로에서 보훈병원 진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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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